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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보건법 시행규칙

제10조

조문 12 / 13
제10조
수수료 등
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 <개정 2019.8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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